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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미니스커트 입으면 벌금 78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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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 여성들이 미니스커트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스타비아시청 앞에서 벌이고 있다. [AP]

이탈리아의 한 도시가 미니스커트나 가슴 골이 파인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거리에 나가면 500(한화 약 78만원)유로의 벌금을 매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탈리아 나폴리 근처의 도시 카스텔라마르 디 스타비아시의 보수적 시장인 루이지 보비오는 시민들 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0월 말 이 법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기견에 먹이를 주는 행위나 거리에서 축구를 하는 행위, 미니스커트를 입는 행위등에 따라 25유로에서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남자도 ‘옷통을 벗은 채로 거리에 나가면’ 역시 벌금을 물게 된다. 외신들은 이 법안이 통과하자 여성들이 시청 주위에 몰려와 거센 항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이같이 공중도덕법을 중시한 도시들이 많다. 토스카나 지방의 관광도시인 비아레지오에서는 발을 공원 벤치에 올려놓으면 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에볼리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키스를 하면 5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또 포지타노와 카프리섬에서는 또각거리는 나무로 된 신발을 금지하고 있다. 즐겁게 이탈리아를 여행하다 갑자기 벌금을 무는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행 전에 이같은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룸=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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