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 회계담당자 강제 소환 검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8일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원경찰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일부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이번 주 중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국회의원 3, 4명의 회계담당자가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는 9일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의원실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후원금 자체가 아니라 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이라며 “의원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 대상자들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의원실의 회계 담당자 등을 상대로 청목회가 어떤 명목으로 후원금을 입금했는지, 청목회 측에 후원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청목회 집행부 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한 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에 자발적으로 입금했다.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목회가 지난해 12월 개정된 청원경찰법 이외에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로비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복지와 관련된 최근의 법 개정 작업과 후원금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발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골자는 청원경찰도 계약직 공무원과 같이 고용보험에 강제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청목회는 지난해 12월 청원경찰법 인터넷 카페 등에 ‘특별회비로 걷은 돈 중 남은 돈은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효은·박정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