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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수사 전국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대검찰청은 16일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를 계기로 전국의 항운노조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뿐 아니라 인천.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채용.승진, 공금 횡령 등의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운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된 뒤 입사할 수 있는 '클로즈드 숍'이어서 일부 지역의 경우 노조 간부들이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은 "항운노조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조합원의 제보 등이 없으면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며 "비리를 제보하는 조합원 등은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항운노조는 전국에 43개 지역단위 노조가 있으며 조합원은 3만 여명이다.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16일 노조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이 박이소(61) 위원장과 오문환(66) 전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참고인으로 소환된 노조 전 부위원장 이모(58)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내 모 호텔에서 노조원 채용 대가로 거뒀던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박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며 노조 간부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또 "나머지 3000만원을 오 전 위원장의 부인에게 전달했으나 뒤늦게 되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어 "이 돈은 노조 연락소장이 신규 노조원으로부터 돈을 거둔 뒤 '위원장에게 전해주라'며 나에게 줬던 돈"이라며 "하부 조직에서 돈을 거둬 단계를 밟아 상부로 전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박 위원장과 오 전 위원장을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노조 사무실을 신축하면서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긴급체포됐던 노조 부위원장 복모(53)씨와 총무부장 이모(45)씨, J종합건설 이사 강모(5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복.이씨는 2003년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구평연락소(3층)를 신축하면서 J건설과 짜고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각각 1억~2억원가량의 노조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검찰은 이날 같은 혐의로 노조 후생부장 박모(44)씨를 긴급체포, 공사비 착복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 중 우선 공사비 착복 부분만 영장에 기재했다"며 "이번 수사의 핵심인 채용.승진 비리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용백.김관종 기자,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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