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주식 거래하면 할부금·통신비 지원한다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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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증권사들이 앞다퉈 스마트폰 지원 이벤트를 하고 있다. 대체로 자기 회사를 통해 매달 일정액 이상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하면, 거래액에 따라 2년간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예를 들어 A사는 매달 100만원 이상 매매를 하면 그 달에 아이폰4 할부금 6600원 준다. B사는 거래 규모가 500만원 이상일 때 월 1만1000원이다. 얼핏 A사가 더 좋은 조건을 내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A사의 스마트폰 거래 수수료율은 0.198%. 100만원 어치를 거래하면 수수료로 증권사에 1980원을 내게 된다. 반면 B사의 수수료율은 0.015%로, 500만원 어치를 사고 팔아도 수수료는 750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수수료율이 저렴한 B사가 누구에게나 유리한 것도 아니다.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주식 거래를 하는 고객은 A사가 낫다. 300만원만 거래를 해도 A사로부터는 6600원을 지원받지만, B사였다면 최소 거래 기준인 500만원에 미달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결국 스마트폰 이벤트는 각 증권사별 수수료율과 자신의 주식 거래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 증권사를 택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월간 거래액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여느 증권사와는 달리 SK증권은 한 달에 1번 이상만 거래를 하면 지원금을 준다. 1000원 짜리 주식 단 한주를 사거나 팔아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주식거래 계좌에 현금과 주식을 합해 매달 평균 잔고를 500만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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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기자



알려드립니다

◆본지 11월 4일자 E12면 ‘스마트폰 주식 거래하면 할부금·통신비 지원한다는데…’ 기사와 관련, 독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증권사별 스마트폰 이벤트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www.joinsmsn.com에 접속한 뒤 검색 화면에 ‘스마트폰 주식 거래하면’이라고 입력하면 해당 기사와 이벤트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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