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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마담노트 속 ‘2차 간 손님’ 252명 입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전남 목포 유흥업소의 ‘마담 노트’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체 직원, 접대부 등 292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경찰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향응·접대 여부는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목포경찰서는 2일 목포시내 H주점에서 성 매수를 한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김모(43)씨 등 2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최모(40)씨 등 업소 관계자 3명과 이모(32)씨 등 성매매 여성 3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이 400여 명의 전화번호와 속칭 2차(성매매) 여부 등이 적힌 ‘마담 노트’를 확보해 수사에 나선 지 4개월 만이다. 입건된 남성 중에는 공무원과 공기업체 직원이 37명이나 됐다. 경찰은 이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자체 징계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회계사·의사 등 전문직과 자영업자는 94명이었으며, 나머지는 회사원과 무직자였다.

 속칭 ‘마담 노트’ 수사가 진행되는 4개월 동안 목포가 발칵 뒤집혔다. 노트에 이름이 오른 공무원과 의사 등 400여 명이 경찰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 노트는 경찰이 6월 H주점 여종업원과 손님 사이의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중 성매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났다. 꼼꼼한 ‘고객’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작성된 이 노트엔 성 매수 남성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의 이름 등이 적혀 있다. 2차를 나간 여종업원이 명함을 받아오거나, 남성이 샤워 등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번호를 남기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철저한 영업 관리가 되레 화근이 된 셈이다. 한 성매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업소에는 30여 명이 일을 했으며, 한번 2차를 나갈 때마다 25만∼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고객 직업 살펴보니

공무원·공기업 직원 - 37명

회계사·의사·자영업자 - 94명

회사원·무직자·기타 - 121명

목포=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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