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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상담·보호 경관이 도우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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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학생이 경찰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교폭력 서포터(도우미)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14일 청소년 담당이나 여성 경찰관을 학교폭력 서포터로 지정해 신고 접수와 동시에 피해 학생들을 특별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담당 경찰관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을 처음 3개월간은 주 1회, 이후 1년까지는 월 1회 이상 만나 상담과 함께 보호해 주는 '리콜 서비스'도 제공한다. 담당 경찰관 및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을 피해 학생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미아 찾기 신고전화인 '182',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전화 '117'을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활용해 피해 학생들이 쉽게 경찰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경찰로 특별채용하거나 공채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 4일 시작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36건(폭력 15건, 갈취 14건, 상담 7건)이 접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관련 학생 157명 중 가해자는 95명, 피해자는 62명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 동해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에게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A군(17.고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이후 처음이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로부터 전학을 권유받는 등 2차, 3차의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신고를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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