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의원 사전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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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4일 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의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2년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동대문갑 지구당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에 나섰던 기업인 송모(60)씨에게서 '공천헌금'명목 등으로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2001년 8월 송씨가 김 의원에게 빌려준 1억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김 의원에게서 구청장 후보 추천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이 송씨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송씨에게서 빌렸다는 1억원은 지구당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배임수재 혐의를, 나머지 돈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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