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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메일로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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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르면 2007년부터 집에서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판결문을 e-메일로 받아볼 수 있고, 교도소 면회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벌과금의 납부와 고소.고발장 등 확인서의 조회.발급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정부혁신위원회는 14일 종이 없는 'e-형사절차' 구축을 위해 법원행정처.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 등 4개의 형사.사법기관의 전산망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축단'을 구성하고,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메일로 받는 판결문=2007년 3월 15일 밤. 김모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5%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다. 경찰 전산망과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된 지문인식기를 통해 경찰은 김씨의 수배 여부 등을 곧바로 확인한다. 전과경력 등이 없어 경찰은 김씨를 경찰서로 연행하지 않고, 재판절차 등을 e-메일로 알리겠다고 한 뒤 김씨를 돌려보낸다.

다음날 오전 검사는 컴퓨터 화면에서 김씨의 사건 기록을 클릭한 뒤 약식기소 버튼을 누르고, 이를 전자문서로 받은 담당 판사는 자신의 전자서명이 담긴 약식 명령문을 검사와 김씨에게 각각 e-메일로 전송한다.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별도의 수작업으로 최소 3~4개월 걸리던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과정이 앞으로는 빠르면 하루에 끝나게 된다.

◆화상 대화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박모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다. 박씨는 카메라 시설이 설치된 전자 조사실에서 TV화면을 통해 영장전담 판사를 만난다.

판사는 자신의 사무실 내 컴퓨터 화면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띄운 뒤 박씨와 수사 검사를 차례로 불러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피의자도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사기관도 피의자 호송에 들어가는 수사인력의 낭비를 피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 신분 자료도 통합 전산망으로 공유돼 중복 조사가 필요없다.

◆교도소 면회도 인터넷으로=몸이 불편한 정모씨는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안동교도소에 수감된 남편 최모씨의 면회를 신청한다. 면회 일정을 통보받은 정씨는 집에서 컴퓨터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남편과 대화할 수 있다.

정씨는 면회 후 교도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식을 주문해 남편에게 넣어준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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