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보석… 주거는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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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는 11일 현대그룹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63.사진)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보석금 1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도 좋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박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150억원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이달 15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

박 전 실장은 2000년 4월 중순 서울 P호텔 내 주점에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서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년 6월 대북 송금 특검 수사 때 구속된 박 전 실장은 1년5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왔고, 지병인 녹내장 등 건강 문제로 이전에도 5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주거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여의도 자택으로 제한된다.

박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은 22일 열린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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