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도 좋지 않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박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150억원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뒤 이달 15일까지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났었다.
박 전 실장은 2000년 4월 중순 서울 P호텔 내 주점에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게서 1억원짜리 양도성예금증서(CD) 150장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추징금 148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년 6월 대북 송금 특검 수사 때 구속된 박 전 실장은 1년5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왔고, 지병인 녹내장 등 건강 문제로 이전에도 5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번 주거는 신촌 세브란스병원과 여의도 자택으로 제한된다.
박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은 22일 열린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