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모임, 국회의원에 입법 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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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검찰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관련 단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익단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청원경찰들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8억여원의 특별 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회장 최모(56)씨 등 3명을 28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2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청목회 임원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했다.

 이들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던 지난해, 회원 5000여 명으로부터 특별 회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걷었다. 검찰은 최씨 등이 이렇게 모인 돈을 수백만~수천만원씩 나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에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도록 후원금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2조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을 심사했던 국회 행안위 소속 한 의원은 “당시 청원경찰의 처우가 일반 경찰보다 열악해 법을 고쳤을 뿐 청목회의 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원경찰의 퇴직 연령을 만60세로 늦추고 보수를 높인 개정 청원경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검찰은 조만간 국회의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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