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220여 곳에 추가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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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 피해를 본 중소기업 220여 곳이 정부와 금융권의 추가 지원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계약 기업 중 성장성이 있지만 키코로 인한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우선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 중 영업이익률이 3% 이상인 120여 개 기업에 대해선 최대 50억원 한도에서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이 350%를 넘거나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 40여 곳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대출금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다. 출자전환을 할 때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도 기존 대주주에게 경영권을 보장하고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보증지원이나 출자전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기업 60여 곳에 대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체 피해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큰 곳엔 이미 지원을 받은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6개월 유예하고, 500억원 한도에서 수출신용보증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기술력과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피해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키코 계약 기업은 모두 738곳이다. 이들은 지난 6월 말 기준 키코로 인해 3조224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키코 피해 기업의 모임인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를 내고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50여 곳 정도로 추산된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자율도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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