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단계 금융사기 회사 C사를 통해 2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신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0년 2~4월 C사 팀장으로 있으면서 "50만원을 출자하면 60일 동안 8차례에 나눠 28%의 이자를 붙여 상환하겠다"고 속여 송모씨 등 피해자 2600여 명에게서 201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