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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기간제 교사 임용 때 범죄사실·경력 검증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여교사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 임용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개모집에 응모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채용심사위원회에서 교원으로서의 자질, 범죄 사실, 경력 등을 철저히 검증한다. 또 채용 후에는 학교 교감을 중심으로 같은 학년, 같은 교과 교사가 관찰을 통해 근무 상황을 누적 기록하게 된다. 해당 교사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면 교과 전문성, 인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기록한 근무 상황 평가서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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