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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관리 더 엄격해져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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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총기를 임시 보관하는 국가로 수렵기간에도 주간에만 소지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설 연휴에는 유산 배분에 불만을 품은 60대가 일가족에게 수렵용 엽총을 난사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돈문제로 다투던 아들에게 공기총을 쏘아 중태에 빠뜨린 70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총기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총기류 단속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총리관리 규정을 보면 엽총.공기총(4.5~5.5mm 단탄총, 5.5~6.4mm 산탄총)은 지방경찰관서에 보관.관리해야 하고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지. 운반.장전.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총기사고의 증가속도를 볼 때 총기 소지 허가시 인성검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출고 횟수의 제한을 검토하며, 출고 목적도 꼼꼼히 파악하는 등 총기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찰관서에서 총포소지허가를 받고 각 시.도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해 합법적으로 수렵용 총기를 소지하게 된 사람도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부주의나 방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력으로 돌발적 위험에 대처해야 한다.

이덕수 경찰관.대구 남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