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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시대] 기업소송 전문변호사 제임스 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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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명경영에 충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형 법률회사 커크패트릭 & 락하트 니콜슨 그래험 (K&LNG)의 파트너(이익 배당을 받는 법률회사의 임원)로 활약중인 한국계 기업소송전문가 제임스 리(42.한국명 이기성.사진)변호사는 21일 이같이 강조했다.K&LNG는 미국 역사상 회계부정 액수(110억달러)가 가장 큰 월드컴 파산사건의 진상조사를 담당했다. 그는 한 대기업에서 집단소송제를 강연하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의 집단소송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법 원칙과 달리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규정, 기업에 불리하다. 소액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미국처럼 주식 매입 당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본 피해액을 산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국에선 매입가격과 재판이 끝날 때의 시장가격(재판 종결 전 판매했다면 당시 가격)의 차이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원고(피해자)가 주식을 판 시기에 따라 배상금을 더 받거나 한푼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기업이 집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전략은.

"첫째 회계 부정이나 주가 조작 등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건전한 기업문화의 정착이다. 기업의 오너와 경영진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 보고 및 감독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내부 감사는 회계.재정 부문에서 위험도가 높거나 취약한 부분 등을 문서로 남기는 게 좋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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