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숙 여성정책연 연구위원
양 위원은 “그래도 공직사회는 민간기업에 비해 평가가 공정하고 임금 산정 방식이 체계적이며 직종이 다양해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공공 부문이 먼저 시행한 뒤 보완해나가면 민간 부문으로 쉽게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원격근무 보안 문제나 시간제 근무의 업무 분담법 등을 매뉴얼로 만들면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시간제 근무는 ‘저임금의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시간제에 대한 노사의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다”며 “지자체나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경우 우리나라 근무 행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