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눈에는 눈" 가혹한 이슬람 율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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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네 바라미나바>

<가해자인 모바헤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황산테러를 당한 이란 여성의 가해자에게 똑같이 두 눈을 멀게 하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는 7년 전의 황산테러 사건과 함께 가혹한 이슬람 율법을 보도했다. 당시 마지드 모바헤비(27)라는 남성은 테헤란대에 재학 중이던 아메네 바라미나바(31)에게 2년 동안 청혼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얼굴에 황산을 뿌렸다.

이 사고로 바라미나바는 두 눈의 시력을 잃고 얼굴 대부분에 큰 화상을 입었다. 16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시력이 돌아오지 않은 그녀는 법원에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란의 법원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가해자인 모바헤비의 양 눈에 황산 20방울을 떨어뜨려 시력을 잃게 하기로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인권단체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이란당국에 항의 성명을 보냈고, 당국은 현재 형 집행을 연기한 상태다. 스페인에 살고 있는 바라미나바는 “나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그에게 공개적인 형벌을 내려야 한다”며 형벌이 집행되면 일시 귀국해 그 모습을 볼 것이라고 알려졌다.
멀티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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