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부동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판교 주변과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불붙은 집값 오름세를 꺾기 위해서다. 1967년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뒤 투기 대책으로는 26번째다.
*** 판교 11월 한꺼번에 분양
정부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올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분양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11월께 2만1000가구(공공임대 4000가구 포함)를 한꺼번에 분양하기로 했다. 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지 못하도록 단순히 채권액만 쓰는 현행 채권입찰제도를 보완해 분양가까지 쓰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업체는 채권액을 높게, 분양가를 낮게 써야 판교 땅을 살 수 있다.
*** 양주 등 3곳 신도시 건설
경기도 양주 옥정(184만평), 남양주 별내(154만평), 고양 삼송(148만평) 등 세 곳이 판교처럼 신도시로 개발된다. 세 곳은 이미 택지지구로 개발이 추진됐으나 판교로 몰리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신도시로 격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에는 택지지구에 없는 중앙공원.테마공원이 들어가고 도로.전철 등 교통 인프라도 깔린다"고 밝혔다.
*** 강남 초고층 재건축 불허
정부는 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제2종 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층높이) 제한을 풀지 않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 임대아파트를 꼭 짓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만 시행되면 재건축 아파트값의 급상승은 멈출 것으로 보고 있다.
허귀식.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