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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량 전 성남시장 곧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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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택지 저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6일 이 회장의 토지 매입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김병량(68) 전 성남시장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2000년 8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전원주택 단지(남서울파크힐) 내 택지 388평을 시세의 3분의 1인 1억8800만원에 저가 매입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김씨가 관여한 단서가 포착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땅 매입에 나선 지 20여일 만에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골프장과 인접한 남서울파크힐의 건축 허가가 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업자들은 "이 회장이 산 땅은 1992년 건축이 가능한 보전녹지로 용지변경이 되긴 했지만 규제가 적지 않았다"며 "시행업체인 K사가 2000년 6월 130여개의 건축 허가 신청서를 낸 뒤 2개월 만에 허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이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1억8800만원의 매입 대금을 시행업체에 낸 직후인 2001년 7월 외국에 거주하는 자신의 셋째아들과 김 전 시장의 인척인 D씨를 이 땅의 공동 명의자로 등기한 경위를 캐고 있다. 검찰은 D씨의 공동 명의자 등록 경위와 관련, ▶김 전 시장이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대가일 가능성 ▶D씨가 개발 이익을 노리고 공동 투자했을 가능성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을 가능성 등을 놓고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이 셋째아들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했고, 혼자 매입하기엔 부담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후배인 D씨를 소개했다"며 "토지 매입 자금은 이 회장 아들이 1억원, D씨가 8800만원을 각각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K사 등에 대한 자금 추적에서 이 회장이 매입한 땅의 당시 시가인 5억3000여만원과 계약서상 가격의 차액인 3억4000여만원을 K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대납한 단서를 잡았다. 김 전 시장은 2000년 8월 성남시 분당의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의 파크뷰 설계 용역을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K건축사사무소에 주도록 해 3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강수.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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