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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자 인터넷 추적시스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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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IP(인터넷 주소) 검색을 통해 범죄 혐의자의 위치를 확인,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수사기밀 유출을 막는 등 보안상의 이유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IP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해 보도한 대검의 '인터넷 이용 범죄 혐의자 추적 시스템'과 관련,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커지면 시스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2월 16일자 1, 8면>

이날 대검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H사 등의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올 3월까지 1억6000만원을 들여 인터넷 이용 범죄 혐의자 추적 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특정 범죄 연루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은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300여개 추려낸 뒤 관련자가 접속하게 되면 IP를 확인, 추적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메신저나 게임 사이트 등에도 이 같은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e-메일 내용의 조회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스템 개발업체 측에 보낸 제안요청서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부인했다. 검찰이 추진 중인 방식으로는 e-메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들여다보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ID 등 개인정보를 알면 e-메일 내용 확인 등은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본지 보도와 관련, "범죄 관련 사이트에 대한 감시 목적이 아니라 주요 포털사이트에 범죄혐의자가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서 일회성 추적에 불과하며, 결코 회원관리하듯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범죄사이트에 추적 시스템을 작동시키려는 것은 아니며,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역추적 기능을 이용해 과거 e-메일 내용 등 행적을 검색하거나 24시간, 365일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하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작업체에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제안요청서에는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운용 조건이 명시돼 있다. 또 블랙 리스트, 특정 네티즌의 ID별 사용량 통계 표시 기능 등도 요청서에 담겨 있다.

이원호.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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