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뿌려 8만 명 정보 불법수집…검찰, 업체2곳·관계자2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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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토마토TV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 소속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3~5월 증권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통’을 앱으로 배포한 뒤 이 앱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일련번호 등 8만3416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다. IMEI는 개별 휴대전화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다. USIM 일련번호엔 사용자 개인식별 정보가 들어있다.

‘증권통’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이들 개인정보를 읽어와 토마토TV의 서버에 저장한다. 다시 실행할 때 동일인 여부를 가려내 별도의 로그인(접속) 절차 없이 손쉽게 사용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이었다. 그런데 IMEI·USIM 일련번호를 통신사 정보와 조합할 경우 해당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IMEI·USIM 일련번호도 법률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로 다른 사람의 관심 종목을 훔쳐보거나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 전화)을 개통할 수 있는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토마토TV 측이 사용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대 부장검사는 “스마트폰 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최초 수사 사례”라며 “이번 수사의 목적은 앞으로 앱 개발자들이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마토TV 측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한 것은 로그인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신사 정보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관심 종목을 훔쳐보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토마토TV 측은 수사 과정에서 “사용자의 동의를 구한 뒤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철재 기자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보통 ‘앱’으로 줄여 부른다. 앱스토어·안드로이드마켓 등 전용 장터에서 주로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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