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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철 차관, 전·현직 검사 4명 기소·불기소 두 방안 동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황희철 법무부 차관과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준 특검보는 이날 “기소 검토 대상 전원에 대해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문을 모두 작성해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며 “특검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대상은 황 차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와 이모 검사 등 5명이다.

특히 황 차관에 대해 기소·불기소 두 가지 안을 모두 검토하는 이유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 차관은 제보자인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차관실 팩스로 전송한 진정서를 묵살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중요 증거자료인 팩스 송수신 기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특검팀은 박기준·한승철 전 검사장의 경우 접대 액수가 적을 뿐 아니라 대가성을 입증할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부장검사 등 2명은 성접대 여종업원을 찾지 못하거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특검이 여론을 의식해 ‘보여주기식 기소’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에 비해 성과가 없어 궁지에 몰린 나머지 무리수를 두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기소·불기소 결정문을 중복 작성하는 일은 통상 검찰 수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리해서 기소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 서로 얼굴만 붉히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일인 28일 오전 최종 결정을 내린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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