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평가의 의미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다. 각 심사 항목의 최소 점수를 넘어야 한다. 절대평가 방식은 사업자 수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일부에선 모든 사업자에 대해 ‘문을 열었다’고 해석하나 이는 예단이다. 경우에 따라 사업자 수가 0이 될 수도 있고, 다수가 될 수도 있다.”
-사업자 수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계획서 작성이 불명확하지 않겠나.
“(절대평가는) 사업자 책임하에 사업성을 기술해 평가받는 것이다.”
-‘기존 보도채널 사업자는 종편 선정 후 기존 사업을 처분해야 한다’는데 처분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의결하지 않았다. 세부심사 기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양해해 주길 바란다. 만약 (시간적·법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실무적으로 설명할 용의가 있다.”
-종편과 보도 채널의 중복 신청을 허용한 것 아닌가.
“법률 자문을 통해 신청 자체를 막는 것보다 심사에서 반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론 1개 사업만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납입자본금의 정의는 무엇이며 현물 출자 비율은 어떻게 할 건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최초로 준비해야 하는 자본을 말한다. 여기엔 현금도 있고 현물도 있다. 현물도 인정할지, 현금과 현물의 비율을 어떻게 할지 등은 세부 기준에서 정할 것이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