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원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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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발코니를 집의 외벽 안쪽에 두도록 설계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발코니 면적을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4일 “발코니를 아파트 전용 면적에 포함시켜 계산해 부당하게 양도세가 부과됐다”며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김모씨가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전용 면적 137.24㎡ 아파트 한 채를 5억7000만원에 분양받고 2003년 이를 11억원에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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