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장애인 건보료 2월부터 3000원가량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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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장애인이나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공단은 24만 노인을 포함해 모부자 가정.소년소녀 가정.국가유공자.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이달 건보료가 가구당 3000원가량 줄어든다고 2일 발표했다. 조정된 보험료는 이달 11일까지 납부하는 1월치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주택.토지 과표 현실화 조치로 늘어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노인.모부자 가정.소년소녀 가정이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정은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이나 농업소득이 없고 재산(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이 2000만~5000만원 이하면 보험료의 10~30%를 경감했으나 올해부터는 2500만~7000만원 이하로 재산 기준을 완화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소득이 없고 재산이 5000만원 이하면 보험료를 10~30% 깎아줬으나 7000만원 이하로 경감 대상을 넓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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