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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 행정 옴부즈맨 생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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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행정기관의 국민 권익 침해를 막고 국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장관급의 특별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크게 확대해 대통령 직속으로 '옴부즈맨'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옴부즈맨은 국민의 여론을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민법상 조정 기능.과태료 부과 가능=법안에 따르면 현재 총리실 소속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국가 행정 옴부즈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기능이 강화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다른 기관의 직원도 파견받아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토록 했다.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과 해당 직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에 불응해도 제재 수단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사 후 처리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옴부즈맨에게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이견을 직권조정할 권한을 주고 민법상 조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했다. 또 옴부즈맨이 시정 조치 또는 권고 의견을 낼 경우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검증 가능=옴부즈맨은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될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관련법(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 기밀 및 공무상 비밀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수사 사항은 다루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옴부즈맨이 위의 사항을 각하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옴부즈맨은 민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수사 내용이나 판결 등도 재검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도 '시민 옴부즈맨'을 설치해 각 지자체의 민원 사항을 취급하도록 했다.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옴부즈맨은 국민에게 가까이 가는 정부를 표방하는 참여정부에 가장 필요한 기구로 당도 지난해부터 청와대와 정부 측에 요구해온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7월 시행된다.

◆ 옴부즈맨(ombudsman)이란=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일반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행정감찰관 제도다. 행정부의 확대.강화로 인한 부적절한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스웨덴에서 18세기에 시작됐으며 현재는 독일.프랑스.핀란드.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서 실시 중이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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