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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새 사기 혐의 민홍규씨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에 대해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국새 제작 전통기법과 관련한 원천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정부와 계약을 맺어 국새를 제작, 약 1억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사흘간 민씨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민씨로부터 “600년 전통 비전은 실체가 없는 거짓말이다. 제4대 국새는 실리콘 거푸집과 석고를 이용해 현대식 가마에서 제작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또 남은 금 1.2㎏(320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시가 6000만원이 넘는 이 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다.

민씨는 또 지난해 초 서울의 한 유명 백화점 본점에서 가짜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를 전시하면서 40억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국새는 인조 다이아몬드로 만든 제조 원가 200만원의 가짜로 드러났다. 경찰은 민씨의 경기도 이천 공방과 서울 성북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짜 국새를 확보했다.

민씨가 직접 집필한 『옥새』라는 책의 일부 사진과 그림도 위조하거나 허위로 꾸며낸 사실도 밝혀졌다. 2005년 발간된 이 책에서 민씨는 자신을 ‘한국 전각계의 큰 인물이며 국내 유일의 전통옥새 전각장이었던 석불 정기호 선생의 제자’라고 소개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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