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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르포] 구룡마을, 연말에 개발제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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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구룡마을은 올 12월 23일'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서 해제된다. 서울 강남구청이 자연녹지 지역인 이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한 시한이 끝난다. 마을에 있는 두 자치회도 개발을 염두에 둔 이주 협상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 상대방이 '딱지(아파트 분양권)'거래를 부채질한다고 주장하면서 주민을 더 끌어들이려고 세(勢) 대결을 하고 있다.

정작 서울시와 강남구는 "개발허가 제한 지역에서 풀리더라도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주거.상업 용도로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한다. 대신 자연공원 또는 테마형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사실상 거의 없게 된다.

구룡마을 일대 9만7000평 중 95%는 사유지다. 나머지는 서울시 소유다. 사유지는 90여명의 명의로 돼 있다.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씨와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증권 투자가 고성일(99년 작고)씨도 한때 이곳의 대지주였다. 정태수씨는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 전후에 7270평을 샀다. 다른 대지주였던 고씨가 소유한 땅은 1만5000평이었다. 두 사람의 땅을 부동산 개발업자 정모(57)씨가 사들였다.

정씨는 고씨의 땅을 2002년 8월 매입했다. 이어 2004년 1월 법원 경매를 통해 정태수씨의 땅도 사들였다. 정씨는 이와 별도로 2003년 6월 구룡산.대모산 일대 임야 24만여평을 자산관리공사 공매로 낙찰받은 상태다.

정씨는 구룡마을 일대에 군인아파트 건설을 구상하는 군인공제회로부터 초기 투자금 500억원을 받아 택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씨는 "도시개발법상 개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민간인도 도시계획안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면서 "용도를 바꿔 주택단지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영이든 민영이든 구룡마을 개발은 거주민 이주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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