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산에도 가정법원 있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부산가정법원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안경률·김정훈·김세연·유기준 의원 등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은 3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정 해체와 청소년 범죄, 다문화 가정 문제 등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맞는 사법서비스를 위해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하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각급 법원의 설치와 담당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은 가사와 소년 사건이 연간 1만 6000여 건으로 4만 2000여 건인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지만 종사하는 법관은 서울의 4분의 1, 가사·소년 전문 법관은 16분의 1, 가사조사관은 9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법원이 있는 서울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청소년 법정, 화해권고제도, 심리상담조사제도, 조사명령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산지법은 인력 부족으로 사법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부산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공동 발의 형식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김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