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천안함 관련 장성 3명·중령 1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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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방부는 1일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군인과 공무원 가운데 군인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며 “일단 지난 7월 말께 해군 장성 2명과 중령 1명, 육군 장성 1명 등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입건된 사람들이 기소 단계까지 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며 “다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보강수사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군형법 35조에 따르면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의 대응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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