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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코스닥에 '상장'해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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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27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상장' 법인으로 불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거래소 종목은 '상장' 법인, 코스닥 종목은 '등록' 법인이라고 구분해서 불렀다.

증권선물거래소(통합거래소)는 26일 시장 운영 체계 통합에 맞춰 증권 관련 용어를 일부 고친다고 밝혔다.

코스닥 기업의 공식 명칭은 '협회 등록법인'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이 되고, 거래소 종목의 공식 명칭은 '주권 상장법인'으로 정해졌다. 또 지금까지 법률상 코스닥 시장의 명칭은 '협회중개 시장'이었으나 통상적으로 불리는 '코스닥 시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주가가 특별한 이유없이 크게 올라 감시 대상이 되는 종목을 '감리 종목'이라고 불렀으나 앞으로는 용어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이상 급등 종목'이라고 칭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를 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할 때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하고, 소문에 의해 특종 종목 거래가 급증할 때는 매매 거래 중단 조치를 발동한다고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모두 '매매거래 정지'로 통일된다. 매매거래 중단이란 표현은 대형 사건으로 인해 전체 거래를 일정 시간 동안 막는 서킷 브레이크에 한해서만 쓰기로 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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