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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대출 확대, 소득 적고 집 비쌀수록 더 큰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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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번 대책으로 다음 달부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 및 무주택자는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한도가 작은 쪽으로 대출금이 정해졌다.

하지만 앞으론 LTV 규제만 받는다. 강남 3구(40%)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의 LTV 한도는 50%다. 결과적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전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지금보다는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금은 연소득 3000만원인 가구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20년 만기 대출을 신청할 경우 1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론 집값의 절반인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7억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도 대출 한도가 2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 가구가 9억원짜리를 사면 집값의 50%인 4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늘어나는 대출 한도는 1억6000만원이다.

반면 연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가구는 9억원짜리 집을 살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LTV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늘어난다”며 “LTV 때문에 주택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 증빙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대출금도 늘어난다. 지금은 5000만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자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은 이게 없어도 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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