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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의 세테크]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300만 → 400만원 확대 예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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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기획재정부가 24일 ‘2010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 개편안은 ‘제안’ 단계로 다음 달 중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으로 제출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존의 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된다. 주식 관련 세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혜택의 종료다. 이는 그동안 요건이 조금씩 수정되면서 연장돼 왔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폐지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장기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따진 한 종목의 주식 보유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를, 3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또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주식 장기투자자와 배당수익률이 높은 고배당주식 투자자에게 돌아갔던 이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지면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는 매력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당수익을 노리는 투자자 중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많아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 세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에 없어지면서 소유한 주식을 빌려주고 대여 수수료를 받는 주식 대여·대차 거래는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을 대여하는 기간이 장기보유 주식 배당 소득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3년)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2년 연장됐다. 액면가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5%,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로 분리과세되는 혜택이 2012년 말까지 적용된다.

반면 아시아퍼시픽과 동북아펀드 등의 선박투자회사 펀드의 경우 기간은 3년 연장됐지만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분리과세의 기준액이 기존의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은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분에는 5%, 1억원 초과 분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았던 공익기부펀드와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올해 말로 혜택이 폐지될 예정이다.

연금 관련 소득공제 액수는 늘어나게 됐다. 연금저축 상품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로 가능하던 소득공제가 내년부터는 400만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이들 상품은 소득공제가 워낙 큰 만큼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했던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100만원을 추가 불입하는 것도 좋은 세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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