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단 한 번만 해도 매달 120만원 평생 연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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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만을 위한 전용 연금제도가 만들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한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 65세부터 국가로부터 매달 12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는 191명 중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수당 지급 이유는 품위 유지 등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트위터에 “법을 다시 고쳐야 할 거다. 현역 의원들이 월 10만원 내는 헌정회비로 재산 소득이 없는 불우 전직의원을 돕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찬성한 데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당시 유독 그 법안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노후에 통상적인 연금을 받으면 될 뿐 별도의 지원금을 국고에서 지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며 “합당한 개정안을 내겠고 지원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법안에 반대했던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5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헌정회) 내부 규정에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또 징계위에서 제명받은 사람 등에게도 지원금을 줄 수가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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