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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부산 경남지역 의료소송 전문변호사 박행남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박행남 법률사무소는 전 법무법인 청해에서 활동한 박행남 변호사가 개업한 법률 사무소이다. 의료소송, 보험소송, 해상법 및 각종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변론과 자문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소송 분야에서는 변론 및 자문, 칼럼연재,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인 처가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다. 박행남 변호사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성형수술 및 종합건강검진 관련 의료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다.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전 위험성이나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건강검진 또한 종합검진 시 주의사항 및 환자의 사후관리나 경과관찰의무위반, 전원의무위반 등으로 인한 민·형사 책임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많은 소송과 자문을 하고 있다. 박행남 법률사무소의 박행남 변호사는 "요즘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의사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만 설명했다면, 지금은 그 부작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까지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환자에게 설명 하긴 했으나 차트에 설명을 충분히 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의사가 아닌 상담직원이 대신 설명한 경우,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고 환자보호자에게 설명한 경우, 국내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 보고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퇴원 후 지켜야 할 사항을 꼼꼼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 부동문자로만 수술동의서가 작성된 경우 등이 소송사례로 이뤄지고 있다. 박행남 변호사가 말하는 <의사들의 설명의무 위반 이렇게 방지하자...> 박행남 변호사는 의사들의 설명의무 위반 방지를 환자들에게 상세히 구두설명을 하는 것과 꼼꼼한 차트 기록이 중요함을 든다. 의사는 수술동의서나 의사지시서 등에 설명과 동의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도 단순히 서명날인만 받지 말고, 부작용 부분에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주변에 인체모형도를 그린다든지 식의 설명을 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간호기록지 작성을 구체적으로 하며 각종 진료기록지의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박행남 법률사무소의 박행남 변호사는 "간호사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전 설명을 할 때 옆에서 내용을 듣고 간호기록지에 의사가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하였다 등의 내용을 기록하면 좋습니다." 라고 덧붙인다. 박행남 변호사는 현재 자신의 법률사무소 블로그를 통해 각종 자문과 변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블로그 내 안부게시판을 통하여 법률상담도 받고 있다. 부산 경남지역에서 의료소송분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박행남 변호사, 관심 있는 개인 혹은 의료기관들은 만남을 통해 자문해보거나 상담을 해 보면 좋겠다. ▽ 박행남 변호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32기) 제8회 공인노무사 합격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재)/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및 보험법 전문분야등록 현 사단법인 한국상사판례학회, 한국해법학회 및 한국보험법학회 회원 현 보건의료산업의학회 이사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 현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심사위원 및 대한의사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법률상담 변호사 현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 상담위원 현 부산시의사회, 부산개원내과의사회 고문변호사 현 동아대 및 부산백병원, 성균관대학 삼성 창원병원 등 고문변호사 현 삼성화재해상보험 및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고문변호사 현 사단법인 부산 산재협회 고문변호사 현 심판변론인 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도움말 : 박행남 법률사무소 http://blog.naver.com/dearhn><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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