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집니다]기업-中企 수출대행社 10곳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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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종합무역상사 지정기준 완화=해외 현지법인이나 영업소가 20개 이상이고 1백만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30개국 이상인 상장법인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시·도에서 발급하던 관세양허용 증명서를 전국 대한상공회의소나 세관에서 발급.(3월부터)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제 도입=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면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해야 함.

◇중소기업 무역구제 지원=중소기업이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

◇외국인 산업연수생 권익 강화=2년간의 연수취업 기간에도 상해보험 및 체불방지보험 혜택.

◇계약이행보증금 폐지=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이행보험금(3백달러)을 내년부터 폐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국비 보조 확대=국비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 수출대행 지원=수출대행 10여개사를 지정해 내수기업 1백개사의 수출기업화를 지원.

◇벤처기업 확인요건 변경=벤처캐피털의 주식인수자금이 자본금의 10% 이상,확인신청일 직전 6개월 이상 투자비율을 유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요건=면적이 1천2백㎡ 이상이고 입주벤처업체수가 4개 이상인 경우.

◇개인투자조합 등록요건=출자금 총액을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교수·연구원 외에 당해 벤처기업이 최대 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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