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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히트행정5-아이디어 '반짝'주민곁에'바짝']e메일이용 산더미 관련서류 없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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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 3부▶설계도면 1백여장(A4용지)▶디스켓(전자도면) 7장 등 서류만 1백10여장이 필요하다. 이런 걸 들고 시·군·구청을 들락거리느라 허비하는 시간·교통 비용도 엄청나다.

지난 9월부터 대전시가 실시하는 '종이 없는 건축허가 시스템'은 이런 골치거리를 해결한 개혁 행정으로 평가된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사람은 우선 설계도면을 e메일로 구청 허가부서(건축과)로 보낸다. 구청에 갈 일은 신청서 접수 한번으로 끝이다. 그리고는 집에서 처리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보완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e메일로 통보해주고, 허가서도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이다. 또 처리 과정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를 개발한 대전 대덕구청 정무호(42) 건축종합허가과장은 "서류가 종전의 10%정도로 줄었다. 1건당 접수비용도 평균 2만4천5백39원쯤 감축됐다"고 설명했다. 민원인과 공무원의 대면 접촉이 없어짐에 따라 금품수수 우려도 크게 줄어들었다.

허가관청도 도면·디스켓을 법정 기간(30년)동안 보존하기 위한 공간확보 부담이 줄었다. 그동안 건축허가 관련 서류가 대전에서만 연간 A3용지 64만장(캐비닛 64개)이나 됐다.

대전=최준호 기자

choi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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