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력위조’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 항소심도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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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민사6부는 김옥랑(65·여) 전 단국대 교수가 성균관대를 상대로 낸 학위수여 취소 등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졸업했다는 미국 대학과 입학 및 졸업연도, 학점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학원 석사 과정 입학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8월 유명 인사들의 ‘학력 위조’ 파문 당시 “정상적인 학부 과정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성대로부터 입학 및 석·박사 학위를 취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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