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쇼핑' 24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7면

해외여행을 나가지 않는 내국인도 국내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게 됐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와 제주도는 10일 제주국제자유도시법에 따라 '제주 내국인면세점'을 오는 24일 문 연다.

장소는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 대합실의 공항면세점(4백90평)과 제주항 여객터미널 항만면세점 2곳(2부두 53평,6부두 60평) 등 3곳이다. 제주 개발센터가 직영한다.

공항의 내국인 면세점은 탑승수속을 마치고 출발계류 대합실로 들어가야만 이용할 수 있다.

항공기 탑승권·선박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19세 이상 성인이라야 이용 가능하다.

시계·핸드백·라이터·인삼·문구류 등 16개 품목 1백70여종의 세계 명품 브랜드를 시중보다 20∼50% 싼 면세가로 내놓는다. 주류는 12만원 한도 내에서 1병을, 담배는 10갑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도는 연간 4회까지, 1인당 1회에 35만원어치다.

면세점 수익금은 제주 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기초재원과 제주도 내 1차산업 진흥기금으로 쓰이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이 잘되면 제주시내와 서귀포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