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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교사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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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은 20일 오모 교사를 출국금지했다.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오 교사가 행적을 감출 수도 있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울시 교육청이 오 교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오 교사는 19일과 20일 자신의 서울 수유동 자택과 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인 B고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 교육청이 낸 고발장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 중이며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본 뒤 관계자를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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