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세 8억원 부과 31일 까지 납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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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균등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금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종업원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진다.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 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다. 납부장소는 관내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7개카드사)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54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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