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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신도시 투기바람 극성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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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인천 송도신도시에 부동산 투기바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장전입과 주변지역 부동산값 급등으로 지난 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곳에선 아직 분양도 안된 보상용지가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송도신도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어민 딱지'라 불리는 땅 우선분양권에 1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인천시는 송도신도시 건설에 따른 해수면 매립으로 생계가 불투명해진 이 지역 어민들을 위해 1990년 11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허가일을 기준으로 송도·척전·동막·고잔 등 4개 어촌계에 속한 1천2백65명의 어민에 대해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 보상내용은 97년 3∼8월 시와 개인간 맺은 약정에 따라 어민들에게 매립지 내 준주거용지 50평씩을 조성원가의 1백25% 선에서 우선분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권리가 공증 등을 통해 매매되고 있다. 현지에서는 "어민 보상용지의 분양가가 1백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1억원의 웃돈을 줘도 노른자위 땅 50평의 매입비용이 1억5천만원정도밖에 들지 않으니 크게 남는 장사"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보상 대상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제1공구는 국제비즈니스센터와 각종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곳에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준주거용지의 땅 가치는 최고 평당 1천만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수구 선학동 S공인 관계자는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송도신도시 인근 중개업소마다 2건 가량의 매물을 확보하고 있다. 1회까지는 전매도 가능하다는데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따르면 어민 보상용지의 조성원가는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확정될 예정이고 50평에 대한 지분등기도 개별등기가 아닌 공동등기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커 향후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인천시 도시개발본부 성정원 분양팀장은 "아직 보상의 구체적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편법거래가 적발되면 소유이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석 기자

caf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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