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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내년초 2만가구 입주예정 전세물량 더 늘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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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5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규모 단지들이 잇따라 입주한다. 때문에 겨울방학철을 이용, 전셋집을 구하려면 신규 입주 아파트나 인근 지역을 노려볼 만하다. 전셋값 하락세 속에서 특히 이들 지역 약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와 텐커뮤니티 조사에 따르면 이달부터 3개월간 서울에선 40여곳 1만2백여가구,인천·경기지역에선 20여곳 1만여가구가 새로 입주한다.<표 참조>

서울에선 지역적으로 고르게 입주하지만 대규모 단지는 강북지역에 많다. 1천1백25가구(22, 30, 39평형)의 삼성래미안이 내년 1월 성북구 길음동에, 7백95가구의 성산월드타운대림이 이달에 마포구 성산동에 입주한다. 내년 2월 동작구 사당동에 입주하는 삼성래미안도 9백가구로 규모가 큰 편이다.

인천·경기에선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에 입주하는 두산힐스빌과 경기도 용인시 구성지구에 들어서는 삼성래미안이 이달에 입주하며 1천여가구가 넘는 대단지다. 대구에선 3천2백여가구의 메트로팔레스가 이달에 수성구 만촌동에서 주인을 맞는다.

새 아파트가 입주하면 인근에 살던 입주자들이 이사하면서 기존 집이 전세로 나오고, 들어가 살지 않는 경우 전세를 놓기 때문에 전세공급이 갑자기 늘어나 전셋값이 낮아진다.

지난달 초 강서구 화곡동에 2천가구가 넘는 대우그랜드월드가 입주하기 시작한 뒤 화곡동은 물론 인근 가양동·염창동 등지의 전셋값이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텐 커뮤니티 박동렬 이사는 "현장에서 교통편·생활편의시설 등을 따져보고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전세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전세계약 체크포인트

▶교통편·교육여건·생활편의시설 등 현장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등 여부 점검

▶대리인 계약 때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확인

▶세부적인 계약내용은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잔금 지급 후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받아두거나 전세권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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