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의 학기말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서울 강동구 사립 B고 오모(42) 교사가 지난해 자신의 재산분쟁과 관련해 해당 학생의 학부모인 현직 검사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교사는 19일 본지 기자와 만나 "(내가)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정모(18)군의 아버지로부터 지난해 5월 재산분쟁과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본지 1월 19일자 1,10면>본지>
오 교사는 "인천에 있는 상가건물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는데 입주자와 법률분쟁(점유물이전 가처분)이 벌어졌다"며 "정군의 아버지가 검사라는 사실이 생각나 정군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교사는 "정군의 아버지는 '상황을 녹취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라'는 조언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사는 지난해 6월 이 분쟁에서 이겼다. 오 교사는 18일에는 "정군의 아버지가 검사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었다.
이와 함께 오 교사가 평소 정군 등 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법은 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최초로 제보한 A씨는 19일 "2003년 중학생이던 정군 등에게 개인지도를 해주고 있다는 말을 오 교사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오 교사는 현재 인천시에 6층짜리 건물을 자신의 누나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수유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오 교사를 파면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 교사의 행위가 사실로 판명되면 이는 교사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오 교사를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고발장에서 "오 교사가 학생의 답안지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해당 학생의 성적을 올려줄 목적으로 가장 성적이 우수한 답안을 보고 다시 작성한 뒤 교체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임장혁.정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