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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투자자 유인 증시 수요기반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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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재정경제부가 2일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원금보장형 주식투자 상품인 ELN(Equity Linked Note) 도입이나 시가배당률 공시 의무화 등은 올 하반기 증시 대책에도 포함됐던 것들이다. 하지만 장외전자거래시장(ECN)에서의 가격변동 매매 허용, 증권사 일임형 투자자문 대상을 개별 주식까지 확대한 것은 새로 눈에 띄는 내용이다.

◇다양한 주식투자 상품 도입=증권회사가 원금이 보존되는 주식투자 상품인 ELN을 개발, 은행·보험사에 직접 판매하거나 투신사 펀드에 편입해 판매하도록 했다.

이 상품은 국공채에 80% 이상을 투자해 일단 원금을 챙기고 나머지를 주식으로 굴려 수익이 날 경우 투자가와 증권사가 나눠 갖는다는 개념이다. 원금이 보존되기 때문에 은행·보험사 등 안전성을 중시하는 기관투자가를 증시에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증권사의 일임형 투자자문업(랩 어카운트)의 일임 대상은 지금까지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별 주식까지 확대해 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까지 제한된 일임 최저계약 한도를 없앤다.

다만 법정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나 성공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했다. 성공보수를 허용할 경우 증권사가 안전한 투자보다는 성공보수를 많이 받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이익이 많이 남는 투자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가배당률 공시를 의무화하고 액면가 배당률 공시를 없앤 것도 배당을 노린 투자자들을 증시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다.

지금까진 액면가가 같으면 주가가 5만원인 기업이 주당 5백원을 배당하는 것과 주가가 5천원인 기업이 5백원을 배당하는 경우가 같은 배당률로 표시돼 투자정보로 활용하기에 미흡했다.

◇장외 전자거래시장 활성화=지난해 말 문을 연 ECN 시장은 정규 시장 종가로만 매매하는 한계 때문에 하루 거래대금이 4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이에 비해 미국은 매매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본도 상하 7%의 매매가격 변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가 대비 상하 5%의 가격변동을 허용키로 했다. 30분 단위로 주문을 모아 하루에 9번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딜러간의 거래만 중개토록 하고 있는 IDB(딜러간 브로커)의 거래 대상을 일반 기관투자가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 8월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인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했다.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인수를 대가로 유가증권 발행인에게 유가증권의 매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증권회사가 유가증권 배정을 대가로 청약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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