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이상 아파트 용인서 못짓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마구잡이 개발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수지·기흥·구성 등지에서 앞으로는 초고층·고밀도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됐다.

용인시가 마구잡이 개발 방지 차원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29일 위원회가 조건부로 의결함에 따라서다.

변경안은 12층 이상 고밀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당수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낮추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의 교통과 환경여건을 감안한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12층 미만 아파트만 지을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상당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낮췄다. 제1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상당 부분을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 지역의 전체 용적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건설업계나 주택조합들의 사업 추진이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또 건설업자나 주택조합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결정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구성읍 마북리 산 26 일대와 기흥읍 서천리 300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하게 됐다. 수지읍 신봉리 381의1 일원도 제3종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아파트를 짓지 못한다.

제2종 지역인 수지읍 상현리 500 일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별도의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역시 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모현면 동림리 47의25와 부근 능원리 43의4 일대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용인지역을 저밀도 주택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마구잡이 개발의 대명사로 돼 있는 용인 지역에서 앞으로 도로와 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의 추가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재헌 기자

jgiant@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