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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수습제 내년 전면 손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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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가 바뀐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이 1천명 이상 합격자를 내면서 수습교육을 받을 일자리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인회계사 제도의 운영방식을 정비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달 안에 관련 기관과 학계·회계법인·기업대표 등이 참가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는 12월까지 시안을 마련하면 공청회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회계학·경영학 등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따야 합격을 인정하는 학점 이수제▶평균 점수 이상을 딴 과목의 합격을 인정하고 다음해 나머지 과목에서 평균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부분합격제▶시험과목 조정 등 시험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정식 공인회계사가 되려면 시험합격 뒤 회계법인에서 2년 이상(일반기업 3년) 수습을 받아야 하지만 올해 합격생 1천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습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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