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시제 더 강화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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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르면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

□ 손해 본 투자자 배상소송 가능

□ 각 분기사이 임시보고제 도입

□ 공시 위반 3년간 3회면 퇴출

상장·등록사가 공시 의무를 안지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해당 기업을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상장·등록사는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뒤 경영과 관련한 중요 정보가 생기면 따로 '임시보고서'로 묶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금은 공시 의무를 2년에 세 차례 위반하면 시장에서 퇴출되나(3진 아웃제) 내년부터 '3년간 3회 위반'으로 강화된다. 1년에 1.5번 꼴로 위반하면 쫓겨 나던 것을 한번만 어겨도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증권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은 15일 서울 증권거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위반하면 처벌 강화=지금은 유상증자 등 발행시장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투자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기·수시·특수 공시(유통시장 공시) 등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투자자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기업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이번에 독자적인 손해배상 규정을 만들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밖에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 및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위약금을 물리는 방안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빨라지는 공시=현재 주요 기업 정보는 3개월마다 제출하는 분기보고서를 보고 알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는 수시 공시 제도만으로는 시장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같은 공백 기간에 생긴 정보는 임시보고서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된다. 대상 정보는 기업지배권 변동, 재무구조, 파산, 법정관리, 중대한 소송, 대표이사 변동 등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편 그동안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전자문서 서식을 이용한 공시는 전문적인 회계용어 등이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서술식 표현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업무량 증가와 비밀 노출 등을 꺼려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려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공시에 ▶재무상태·영업결과에 관한 경영진 분석·토론 ▶보유 재무자산에 대한 가치변동 위험 ▶임원에 대한 보상 ▶기업지배 구조 관련 사항 등을 담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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