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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카드사 리볼빙 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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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신용도가 높은 우수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하지만 금리는 일반고객이 이용하는 할부서비스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결제일에 신용카드 이용액의 일부만 결제하면 잔여한도 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회전결제’라고도 부른다.

1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하는 17개 회원사 모두 리볼빙 최고금리를 할부 수수료율 최고치보다 3~9%포인트 높게 책정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리볼빙 금리가 9.84~28.84%로 할부 금리(10.8~21.9%)보다 최고금리가 6.94%포인트 높다. 이는 현금서비스 금리와 같은 수준이다. 삼성카드도 리볼빙 최고금리(25.9%)가 할부금리 최고치(21.8%)보다 4.1%포인트 높다. 현대카드도 리볼빙과 할부 최고금리 차이가 6%포인트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리볼빙 이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금리가 높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리볼빙은 결제금액의 최소 5~10%씩 매달 갚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최장 10~20개월까지 나눠 갚을 수 있다. 따라서 보통 6개월 이내로 이용하는 할부보다 위험도가 크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서비스는 결제금액을 조금씩 오랫동안 나눠내기 때문에, 할부보다는 장기 대출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리볼빙 고객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한 고객이라는 점이다. 각 카드사는 고객이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하면 카드 사용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연체는 없었는지 등을 따져 서비스 대상으로 정한다. 연체자나 거래 중지 중인 고객은 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다. 카드사들도 홈페이지나 고지서 등을 통해 리볼빙이 우수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란 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금리를 따져보면 일반 할부보다도 이자부담이 커 리볼빙 이용 고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리볼빙 이자율은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다”며 “이용할 때 금리를 잘 따져보고, 가능하면 단기간에 갚는 게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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