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미달 법안 오늘 재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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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의결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통과된 것으로 파악된 산림조합법 개정안 등 45개 법안을 12일 본회의를 열어 재처리키로 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절차상의 논란 때문에 재의결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관계기사 3면>

국회는 앞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 시비를 없애기 위해 모든 의결을 전자투표로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관용(朴寬用)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12일 의장 직권으로 국회를 소집해 문제가 된 45개 법안들을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朴의장은 "앞으로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의 경우 이의 유무를 묻고 통과시켜온 본회의 의결 방법도 없애고 모든 의견은 전자투표로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는 10일 밤 이규택(李揆澤)총무에게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일부 법안이 처리된 게 사실이라면 재처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선대위원장도 11일 기자회견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 법안은 당연히 무효이며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의사국은 언론보도와 자체집계 등을 종합, 지난 7일 10개 법안, 8일 35개 법안이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통과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들 법안을 재의결 대상으로 결정했다.

재의결 대상 법안 결정과 관련해 朴의장은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는 차원에서 재의결하는 것이며 너무 세세한 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이들 법안 가운데 적법 처리된 법안이 있을 경우에 대한 이해를 요청했다.

남정호 기자

nam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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